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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벼락치기’ 끌어낸 선진화법의 위력
미합의땐 정부案대로 본회의 부의
與 협상주도권 속 법안연계키로
예산안·주요 쟁점안 처리 합의
일부선 국회 심사권 제약 비판도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인 2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예산안 처리에서 ‘파행’이 ‘관행’이었던 국회가 2년 연속으로 법정시한을 지키게 된 데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

특히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예산안과 함께 주요 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새삼 선진화법의 위력이 조명받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85조는 여야가 예산안 및 예산안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이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법정처리 마감시한까지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안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본회의에 정부안이 부의된 상태에서 과반 의석을 점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이를 처리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야는 심사기간인 지난달 30일을 넘기면서 이미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였다.

야당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마냥 ‘어깃장’을 놓기 어려운 것도, 여당이 예산안 협상 과정 막판에 쟁점법안 연계란 ‘카드’를 쥐게 된 것도 선진화법 때문이었다.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 원안이 통과되더라도 크게 손해볼 게 크진 않지만 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선심성 예산을 깎고 지역구 예산도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타격이 크다.

이에 정부ㆍ여당은 전날(1일) 오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주재로 예산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열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 5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연계하겠다”며 막판 협상 과정에서 노동개혁 법안 연계 방침을 밝혔다. 노동개혁 5법을 처리를 합의해주지 않으면 정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셈이다.

그동안 이같은 ‘연계 작전’은 야당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선진화법의 영향으로 여당이 ‘카드’를 쥐게 된 셈이다.

협상 끝에 여야는 국회에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하고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했다. 비록 노동개혁 5법의 정기국회 처리는 물 건너갔고 임시국회 개최 시기도 특정하지 못했지만 노동개혁 법안이 상임위 심사도 이뤄지지 못했던 상황이라 선진화법이 아니었다면 이마저도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진화법이 국회의 심사권을 제약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된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처리 기한이 핵심 변수로 부상하며 여야가 기한 지키기에 급급해 부실 심사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예산안과 여야의 법안 주고받기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예산안이 밀실 흥정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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