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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실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란, 쉽게 증발되는 액체․기체상 유기화합물로서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 등을 생성시키고 광화학 스모그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주유소나 세탁소 등 우리 생활주변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VOC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에 나섰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휘발유의 저장용량이 20m³이상인 주유소, 처리용량이 30kg이상인 세탁시설 등은 반드시 구청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와 더불어 배출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유소의 경우, 차량에 유류를 공급할 때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주유기에 부착된 유증기 회수설비를 이용해 대기로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주유소는 이 회수설비의 유증기 회수율 검사(검사주기 1년) 및 회수배관의 압력감쇄․누설 검사(검사주기 4년)등의 정기검사를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구에서는 이러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에 의거 고발조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미신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관내 주유소, 세탁소 등 총 49개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수행했는지와 합격여부, 주유노즐 파손여부 등을 12월 초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서초그린환경감시단」과의 민․관 합동점검으로 진행된다.

「서초그린환경감시단」은  서초구민들로 구성된 단체로, 자율적 주민 감시활동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이들은 담당 공무원과 함께 관내 대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사업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에 함께 참여해 주민참여를 실현하고 점검의 질을 높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기분 좋은 푸른 서초』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 / lee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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