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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구속 조남풍 향군회장 사퇴요구…“거취 결정하라”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가보훈처가 구속된 조남풍(77·육사 18기) 재향군인회장을 향해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조 회장은 인사 청탁과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보훈처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조 회장은 국가안전보장 제2의 보루인 재향군인회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무엇이 재향군인회를 위한 길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또 “회장 직무집행 정지, 해임명령 등 국가보훈처의 감독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현행법상 문제를 야기한 향군회장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스스로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회장 거취문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히며 사퇴를 종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보훈처는 조 회장이 극단적인 경우 옥중 결재를 통해 재향군인회를 운영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임시간부회의가 소집됐고 향후에 궐석사안에 대해서 회장 직무대행 체제라든가 여러 가지 항들을 결정할 것”이라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여론상이라든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그 동안 보훈처는 향군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임에도, 조 회장과 관련한 파문과 관련해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일부의 비판을 받아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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