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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계약기간연장된 1989년 사례와 같을까?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본 연구의 한계로는 1989년 사례에 대한 연구가 현재 시점에서 동일하게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한국주택학회를 통해 진행중인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규제효과’ 연구가 이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이 같은 전제는 연구를 하나마나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한국주택학회가 국토부의 의중대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무리하게 결론을 내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지난 1989년 12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1990년부터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이 2년으로 체결되고 있다.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는 전세가격이 법개정 이후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 안정화 된 것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면서도 계약기간의 연장은 임대료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공개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보면 한국주택학회는 1989년 임대차계약 연장에 따른 전세시장 가격효과에 대해 ▶법개정에 따라 1990년대 초반 전세가격이 급등하였고, 법개정은 전세시장 교란효과를 야기 했다는 의견과 ▶법개정에 따른 1990년 초반 이후 전세시장 가격안정화 효과를 야기했다는 상반된 의견을 소개하면서도 임대차계약 연장이 임차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결론 냈다.

보고서는 “1990년 임대차계약기간 즉시적으로 임대료의 급상승을 유발하였지만, 이후 임대료 상승추세는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에 대한 논의는 주택시장의 시장구조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만일 현재 전세시장이 임차인 중심으로 형성되고 이에 따라 전세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라면 전세계약기간 연장은 임차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지만. 전세시장이 임대인 중심인 구조하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이 임차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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