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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동걸었나?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지주회사 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시한이 오는 2018년까지로 3년 간 연장된 가운데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금융계열사들이 잇따라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삼성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하는 분석을 내놓고있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전망은 삼성그룹이 그 동안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이나 중간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그룹을 전자와 물산, 금융 등으로 크게 삼분해 경영효율을 도모할 수 있는 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역시 합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이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10일 삼성그룹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총 5320억원을 들여 자사주 166만주를 추가로 취득하기로 했다. 삼성증권 역시 1188억원을 자사주 245만주 매입에 사용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주식 매입을 완료할 경우 자사주 지분율은 삼성화재가 12.43%에서 15.93%로, 삼성증권이 5.51%에서 8.71%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화재와 삼성증권을 지분을 각각 14.98%, 11.14%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두 금융자회사가 보유중인 자사주를 모두 매입할 경우 지분율은 각각 30.91%, 19.85%로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필요한 삼성화재 지분을 모두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삼성생명이 삼성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려면 삼성증권이 보유한 자사주를 모두 매입하더라도 여전히 10% 가량 지분이 모자란데, 이 경우 증자에 참여하거나 삼성증권의 추가 자사주 매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각 자회사의 주식을 50%(상장ㆍ등록법인인 경우 30%)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전체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삼성생명이 자회사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전환 발표 시점을 전후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금산분리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현재 7.21%로, 이를 11월 6일 종가기준으로 환산하면 무려 14조2000억여원에 이른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카드와 삼성자산운용 지분을 각각 34.4%, 98.7% 보유하는 등 사실상 그룹 금융계열사의 모기업으로 역할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더라도 삼성물산의 1대주주인 까닭에 삼성생명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삼성물산(지분율 19.34%)과 부친 이건희 회장(20.76%)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시기를 점치기는 어렵지만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도 이 부회장이 조만간 상속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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