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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칼럼-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민간조사원, 그들은 누구인가
세계적 민간조사제도(탐정)의 역사는 267년전 영국의 보스트리트의 치안판사로 임명된 ‘H.필딩’이 범죄정보수집을 위해 만든 ‘보스트리트러너’라는 소수 정예의 탐정조직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이후 이 제도는 시대와 나라를 넘나들며 그 유용성이 검증되어 오늘날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탐정을 직업화ㆍ치안 자원화ㆍ서비스 산업화 한지 오래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권익도모와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전업으로 파악해줄 민간차원의 정보ㆍ조사 서비스업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름하여 민간조사원, 즉 사립탐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간조사업 도입관련 2건의 의원입법안(일명 탐정법)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민간조사원의 역할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에 민간조사(사립탐정)제도의 본질을 경찰ㆍ기자 등 인접 직역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명료히 정합(整合)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탐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크게 ‘범인을 추적하는 경찰의 수사활동’을 연상하는 부류와 ‘사실관계를 밝히는 기자의 취재활동‘을 떠올리는 부류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탐정도 일정한 준사법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보는 시각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탐정이란 아무런 권력없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외로운 임의적 존재로 보는 패턴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민간조사원의 역할은 경찰보다 기자의 역할과 비슷한 점이 훨씬 많다. 기자의 활동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공익적 측면이 강한 반면, 탐정의 역할은 사적 권리구현에 중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그 궁극의 사명은 서로 다르나, 활동의 수단과 방법면에서 대부분 닮은 꼴이다. 즉 탐정과 기자는 공히, 탐문과 관찰을 통해 정보의 오류와 함정을 발견(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일을 요체로 하고 있음과 둘 다 권력작용이 아닌 자의적(임의적) 활동임에 어떤 국민도 이들의 조사나 취재에 응할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한편 경찰과 민간조사원은 비슷한 듯 하지만 실제 비슷한 점은 그리 많지 않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폭넓은 임무를 수행하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찰권 발동에는 우선순위와 한계라는 제약이 수반되며,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한적ㆍ잠정적 개입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듯 경찰은 ‘사적 영역’에서 ‘일체의 권력없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사실관계의 파악’을 위해 ‘선택재’로 활용되는 민간조사원과는 그 법적지위나 목적ㆍ수단ㆍ방법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사람들이 탐정을 경찰과 더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적피해 입증이나 실종자 찾기, 불법ㆍ부당한 재산 해외 은닉탐지, 보험사기 발견 등 문제해결에 유용한 단서수집에 있어 탐정이 경찰의 수사력에 필적하는 효용을 발휘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듯 ‘탐정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며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분한 관점은 민간조사업에 대한 일반의 시각과 그 본질 간에 적잖은 괴리가 있음을 말해주는 현상들이라 하겠다. 우리가 15년동안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논의해 왔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제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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