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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체납액‘징수 대작전’

- 광진구,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지방세 체납징수’ 총력 기울여
- 체납징수 전담반 구성, 고액체납자 현장 방문해 체납 실태조사 및 납부 독려 등 단계별 징수활동 추진


올 한해 광진구(구청장 김기동)에서 부과한 지방세 중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액은 63억여원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증가와 세입 감소 등 지자체 재정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진구가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10월부터 회계연도가 끝나는 연말까지를 체납세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 구는 올해 9월말까지 부과된 지방세 총2,727억원 중 95.5%인 2,604억원, 지난년도 체납세금 121억원 중 42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미납된 체납액은 일천만원 이상 60건, 오백만원 이상 40건, 일백만원 이상 275건, 일백만원 미만 67,919건 등 총 68,294건 63억여원이다.

구는 이중 총 체납액의 40%인 25억여원을 목표징수액으로 정하고 집중 정리기간 동안 강력 징수할 계획이다.

구는 체계적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세목별, 단계별로 체납 징수활동을 벌인다.

먼저, 11월까지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고지서와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 말까지는 100만원 미만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를 실시한다.

또 담당자별 체납징수 목표액을 설정해 징수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해 징수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을 체납한 총 359명에 대해서는‘고액체납 징수 전담반’을 편성해 2인 1조로 현장을 방문하며, 체납자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독촉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과 예금, 보험금, 급여, 매출채권 등 금융재산 등을 즉시 압류하거나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늘어나는 복지비용 증가로 지자체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절실하다”며,“앞으로도 우리구는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고 조세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lee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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