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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남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으로 남현동 소공원부지 지하주차장 가능해져
- 남현동 요지 우측 단독주택지 1,559㎡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돼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으로 남현동 소공원부지에 지하주차장 건립이 가능해져 역세권 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2011년부터 추진했던 남현동 소공원부지의 지하주차장 중복 결정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원안가결된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10월 29일자로 결정고시 했다.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사당역에서 이수역 일대 도시 환경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3개구에 걸친 47만 5540㎡에 이른다. 기존 5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 통합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

이번 정비로 사당역 일대가 서남권의 상업의 복합중심지로 육성될 전망이다. 특히, 관악구가 요청했던 남현동 1063-1번지 소공원이 지하주차장으로 중복결정된 것도 중요 성과이다. 3,000㎡미만 공원에 지하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중복결정 하지 못했었는데 주차장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금회 재정비안에 포함 1,607㎡ 면적에도 지하주차장이 가능하도록 중복 결정한 것.

또한, 서울 남현동 요지 우측 단독주택지 1,559㎡도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됐다. 그리고 상업지역 이면부 용적률이 300(기준)/400(허용)%에서 300/500%로, 건축물 높이는 남부순환로변 100m, 과천대로변 70m로 계획됐으며, 상업지역 이면부 높이도 25/35m에서 40m, 준주거지역은 20m에서 30m로 상향조정됐다.

유종필 구청장은 “관악사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이번 재정비로 사당·이수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면서 “우리 구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주차장 중복결정 등 계획내용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lee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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