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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빵·용선생…‘저작권소송 2R’ 어떤 결론날까
백희나 작가, 김형수 사진작가와 갈등
공동창작물 영역 어디까지인가 쟁점

한국사편지, ‘용선생…’ 표절 손배소
문예물 아닌 저작물 첫 판결 결과 주목



현재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굵직한 저작권 침해 사건이 둘 있다.

일명 ‘구름빵 사건’의 그림작가 백희나 씨와 빛그림(사진) 작업을 한 김형수씨의 저작권 다툼이 하나고, 역사 학습서 ‘한국사편지’를 낸 출판사 책과함께가 ‘용선생 한국사’를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건 사건이다.


이 둘은 10월 초 한차례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달 말과 다음달 초 다시 법정에 선다.

두 사례는 문예물이 아닌 저작물을 두고 법적 판결을 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구름빵’공동창작물 인정될까?=‘부가가치 4000억원대에 작가 수입 1850만원’이란 불공정 사례로 화제를 몰고 온 일명 ‘구름빵 사태’의 주인공, 그림작가 백희나씨가 사진작업에 참여한 김형수씨를 상대로 공동저자에서 빼달라는 소송은 공동창작물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다.

백희나씨는 사진작업의 방향을 자신이 모두 지시했고 누가 사진을 찍더라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김씨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김형수씨는 작가의 의도가 있더라도 입체물을 촬영하는데 사진작가의 의도와 조명과 셔터, 초점 등 일련의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한적이나마 창작의 영역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창작작업에 지시와 복종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도 다툼의 영역이다. 이는 창작의 영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여타 저작권 판단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 사태의 또 다른 사안은 백희나씨와 2차 저작권자와의 문제다. 1차 저작권을 갖고 있는 출판사 한솔수북은 ‘구름빵 사태’ 이후 백희나씨에게 저작권을 돌려주기로 하고 초안도 교환한 상태이지만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한 2차 저작권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2차 저작권은 강원문화진흥원과 애니메이션 제작사 DPS 등이 갖고 있다.

백희나씨와 2차 저작권자와의 협상은 사용기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차 사용계약이 만료되고 갱신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백 작가는 2017년까지 계약을 끝내겠다는 입장이고, 2차 저작권자들은 투자비를 이유로 당초 계약대로 30년 사용 계약을 주장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이다. 둘은 올 초, 갱신 시점인 2017년부터 7년 연장, 새 작품 계약 등으로 합의를 보는 듯했으나 현재 양 측은 원안을 고수하는 쪽으로 돌아갔다. 


▶‘용선생’‘한국사편지’, 학습물의 저작권범위는?=어린이 역사책 베스트셀러 ‘한국사 편지’와 ‘용선생 한국사’의 법정 다툼은 어린이 역사 학습서의 저작권 인정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가 관건이다. 출판물은 법적으로 ‘문예적 어문 저작물’과 ‘기능적 정보적 저작물’로 구분된다.

소설이나 시는 전자에 해당된다. 사실전달이나 설명을 중심으로 하는 저작물은 기능적 정보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이번 저작권 침해의 쟁점은 우선 ‘한국사 편지’와 ‘용선생 한국사’를 어느 범주의 저작물로 보느냐다. ‘한국사 편지’ 측은 아동문학의 한 장르로 ’문예적 저작물‘이라는 입장이고, ‘용선생 한국사’는 사실과 정보 전달의 기능적 저작물로 보는 입장으로 갈린다.

‘한국사 편지’는 문자적 유사성과 말투, 구성 등을 이유로 ‘용선생’을 표절로 문제삼은 것이다. 반면 ‘용선생’은 사실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적 저작물로서 역사적 사실, 정보는 바뀔 수 없고 앞선 저작물과의 유사성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사 편지’ 역시 앞선 다른 저작물과 일부 문자적 유사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반화된 표현방식을 제외한 원고만의 창작적 표현을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본다고 할 때, 이를 ‘한국사 편지’ 측이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한국사편지’는 초판이 2002년 나온 이래 모두 300만부가 팔렸으며 ‘용선생’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80여만부 판매됐다. ‘한국사 편지’ 측은 ‘용선생 한국사’의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은 10월 29일 최종 변론을 벌인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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