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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성추행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 다르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에 피해자의 주관적 부분이 중요 요소로

최근 중고등학교의 개학, 그리고 대학생들의 개강으로 인해 대중교통이 다시 붐비고 있다. 방학 때는 그나마 사람이 적지만 다시금 출퇴근 시간대와 겹치는 통학시간 때문에 다시금 사람이 많다고 한다.

사람이 많은 만큼 지하철 내부에서도 다양한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특히나 발 딛을 틈 없이 빽빽하게 사람이 들어차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 문제도 훨씬 많이 일어난다.

지하철 내부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범죄로는 가벼운 접촉에 의한 성추행이 있다. 성범죄 중에서도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비교적 일어나기 쉬운 일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더욱 자주 목격되는 것이 사실이다.

비교적 가벼운 신체적인 접촉에서부터 은밀한 부위의 접촉까지 모두 포함되는 넓은 범주의 법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지하철성추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성추행의 가장 큰 정의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성적인 수치심이 있는지 없는지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범위를가 포함된다. 하지만 이런 수치심이 사람마다 다르고 정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과연 법적으로 성립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형사전문법인 모두의변호사의 조현빈 변호사는 이런 지하철 성추행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성립하며,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넓은 범위의 범죄인만큼 처음부터 어떤 진술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 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피의자 진술 뿐만 아니라 제 삼자인 목격자가 보기에 사건이 어땠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모두의변호사 도세훈 변호사는 진술도 중요하지만 제 삼자가 변론을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나 이런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죄의 스펙트럼과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이 너무도 많아 법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실전 경험 역시 상당히 많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두의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을 다뤄본 경험이 풍부하다. 특히나 변호사가 조사과정까지 모두 동행하기 때문에 의뢰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또한, 모두의 변호사는 변호사 직통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조현빈 변호사 02-3471-2010)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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