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포구 망원동 439번지 일대를 비롯한 8곳의 정비(예정)구역의 해제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정비예정구역이 6곳,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곳이다.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풀리는 6곳은 ▷마포구 망원동 439 일대 ▷은평구 신사동 200 일대 ▷관악구 신림동 1657-33 일대 ▷관악구 남현동 1072 일대 ▷관악구 봉천동 1646 일대 ▷양천구 신월동 460-5 일대 등이다.
21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가 결정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목록. [자료=서울시] |
이들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일몰제가 적용된 곳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 해당 자치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했다.
2곳의 정비구역은 ▷관악구 봉천동 ‘봉천8-1구역’(재건축) ▷중구 신당동 ‘신당10구역’(재개발)이다. 이들 지역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요청해 기존의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된 곳으로 해당 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구역 해제를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건물 개량ㆍ신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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