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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대 교수들, “사시존치法 국회 본회의에 조속히 회부하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상정된 가운데, 법과대학 교수들이 국회 본회의 회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법사위는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해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절차를 밟아주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전날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5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제1소위에 정식 상정돼 논의가 이뤄진 것은 19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593일 만의 일이다.

법학교수회는 그러나 “첫 심의 결과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구체적 일정에 대해선 하나도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국민의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시간끌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대 다수의 국민이 사법시험 존치를 원한다는 수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에 비춰보면 공청회 개최가 또 필요한 지에 대해 의문이 들고 단지 그런 합의만 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조속히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다.

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여야 국회의원과 함께 수차례의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이미 국민의 여론이 수렴됐다”면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를 염원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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