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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 노리는 ‘떴다방’ 무더기 적발
-전국 85곳 적발해 고발 조치…연말까지 집중 단속 계속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속칭 ‘떴다방’ 업체 85곳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현장 단속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특별단속기간 동안 식품ㆍ의료기기 등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업체를 중심으로 식약처ㆍ경찰청ㆍ지자체ㆍ소비자감시원 등 1702명이 동원돼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14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ㆍ과대광고(30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ㆍ과대 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판매(6곳), 의료기기 판매업 소재지 멸실(30곳)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서울 중구 소재 모 업체는 전단지를 통해 인근 50~60대 여성을 모집하고, 방문하신 어르신이 지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모인 어르신들(하루 평균 약 100명)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인 추출가공식품을 소화기 계통, 부인과 질환, 관절ㆍ무릎 아픈 데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해 약 174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부산 해운대구 소재 모 업체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개로 방문한 어르신이나 부녀자들(하루 평균 약 6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인 레시틴 제품을 중풍, 심장병, 혈관 노화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해 개당 약 18만원인 제품을 49만원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이들 업체들의 영업 특성상 다른 장소로 이동해 불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떴다방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떴다방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전국의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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