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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신청자 중 27%만 신규 수급권자 ‘인정’
개편된 주거급여 지급 100일
부양의무자 기준 등 조건 까다로워



개편된 주거급여가 다음주면 지급 100일을 맞는다. 주거급여를 지급받은 수급권자가 개편전보다 10만가구 늘어나 총 78만가구를 넘어섰지만 신규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한 사람 중 극히 일부에게만 주거급여가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지급된 가구수는 총 78만4000가구로 집계됐다. 개편 전인 6월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급자 수가 68만6000가구인 것에 비해 지급받은 가구가 약 9만8000가구 증가했으며, 가구당 평균지급액도 9만원(6월말 기준)에서 11만원(9월말 기준)으로 늘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편 주거급여는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같은달 20일부터 지급됐다.

하지만 신청자가 늘어나는 고무적인 상황과 달리 실제 수급자로 인정된 사람은 극히 일부다. 복지시설 거주 등의 조건을 따진다면 실제 지급 대상 가구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설거주자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다.

지난 6월부터 10월 둘째주까지 검토가 완료된 19만6000가구의 신규 신청자(총 28만8000가구 신청) 중 27.5%만 수급권자로 인정이 됐을 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 거주자는 주거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 제도부터 급여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개편제도 시행에 따라 홍보로 신청자 수가 증가했지만,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부양의무자 조건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33%에 서 43%로 확대한 개편주거급여제도는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43%의 월소득기준(1인가구 기준 67만1805원)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에 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주거급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부양의무자가 소득 노출때문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수급권자로 지정되길 원하는 사람 역시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세모녀 사건에서처럼 사회적 연결망이 단절된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가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와 함께 현재 신청기준인 급여제도를 의무형태로 바꾸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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