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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서울중앙지법과 中企 기술분쟁조정ㆍ중재 위한 업무협약 체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사건을 중소기업청 소속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사진>)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기술분쟁 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 연계형 조정을 실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연계형 조정이란 법원에 계속 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외부 조정기관에 배정해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사건을 위원회가 배정받아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은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와 전직 판사 등 3~5명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조정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이 외에도 법원과 중소기업청, 위원회는 조정제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소송외 분쟁해결 수단으로 조정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공유키로 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국내 지방법원 중 사건접수ㆍ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과 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가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서부지법과도 빠른 시일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른 지방법원과도 업무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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