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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산층’ 위한 뉴스테이…국토부가 생각하는 중산층은?
월소득 188만~564만원 대상
임대료 높아 일부만 혜택



“국토교통부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에 관련해 한번도 ‘서민’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인 기업형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국토부 고위관계자가 내놓은 말이다.

그렇다면 국토부가 생각하는 ‘중산층’은 뭘까. 국토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통계청에서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중산층의 개념을 차용해 쓴다고 설명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중산층은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50%~150% 구간의 사람들이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65.4%가 중산층, 20.2%가 고소득층, 14.4%가 저소득층이다.

월 소득으로 보면 4인가족 기준으로 188만~564만원이 중산층. 564만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고소득층, 188만원이 이하가 저소득층이 된다. 1인가족으로 보면 중산층은 월소득 94만~282만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뉴스테이는 확실히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아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에 공급되는 뉴스테이 59㎡의 임대료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 서울 용산구는 84㎡가 보증금 7000만원에 월세 186만원, 영등포구 문래동 롯데푸드 공장 부지는 전용면적 84㎡가 보증금 1억원, 월세 119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면 국토부의 말대로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일까. 임대료 수준으로 보면,국토부는 월소득 188만~564만원 중에서도 고소득층(564만원 이상)에 가까운 중산층을 뉴스테이 수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국토부 역시 인정하고 있다.

국토부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지금 공급되는 뉴스테이는 중산층 중에서도 위쪽에 위치한 사람들이 타겟”이라면서도 “뉴스테이 임대료는 입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변 임대료가 낮은 곳은 임대료도 낮게 책정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뉴스테이를 중위소득의 50%~150%로 ‘중산층’을 정의하고, 뉴스테이가 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그 혜택이 65.4%의 중산층 중에서도 일부에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국토부는 공공부지를 민간에게 조성원가 수준으로 싸게 매각해 건설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며 초기임대료 규제까지 없앤 상황이어서, 특정계층ㆍ건설업계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는 논란 역시 일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광범위한 중산층의 개념을 사용하며, 뉴스테이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고 정책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혜택이 중산층 중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상황인데, 공공부지를 이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뉴스테이는 ‘민간임대주택’이라면서 공공이 민간에게 매각하는 부지의 원래 용도가 학교 등의 공공부지였다면 이는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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