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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3000억대 해외 서버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조3000억원을 베팅 금액으로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김모(30)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정모(30)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이른바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개당 20만∼50만원을 받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박모(27) 씨 등 10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3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 IT(정보기술)업체로 위장한 사무실을 차려두고 스포츠 도박 사이트 4개를 개설, 최근까지 국내외 회원 2만여명으로부터 1조3000억원을 베팅 금액으로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이 가운데 650억여 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회원들이 1회당 최소 1만원에서 최고 400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했고 수익금은 ‘대포통장’을 이용, 수차례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쳐 현금으로 인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포통장 제공자들이 임의로 돈을 인출해 달아나는 일이 발생하자 이들을 찾아 돈을 받아내는 전담조를 편성하는 등 철저히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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