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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안 결국 ‘3억→4억’
국토부 중장기적으로 7억 추진
전문건설업체 ’반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갈등을 불러왔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안이 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당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입법예고 했으나 한참을 후퇴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확정짓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빠르면 이달말 개정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소규모 복합공사는 기존 ’아스팔트포장+주차장설치공사’ 처럼 2개이상의 공사로 구성된 공사로 지금은 3억원 이하의 복합공사만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하고 있다. 3억원이 넘는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없고, 종합건설업체의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안으로 입법예고를 하면서 전문건설업체가 10억원 미만까지 ‘직접’수주가 가능해지자 종합건설사가 극렬 반발했다.

종합건설업체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는 소규모 복합공사 기준을 상향하면 종합건설사의 수주손실은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 주장한 반면 전문건설첩체를 대표하는 대한전문건설협협회는 종합건설의 손실규모가 18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맞서기도 했다.

양측이 첨예히 대립하며 합의점을 찾지못하자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3억원→10억원

이 아닌, 3억원→4억원으로 대폭 수정해 확정지은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7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되,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단 국토부는 적격심사기준(기술자 보유, 경영상태 등) 등을 정비한 후 이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10억에서 한참을 후퇴한 안이라 실망스럽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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