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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0여가구 신반포 통합재건축 본격화된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서울 서초구는 지난 8일 신반포3차 재건축조합이 인근 반포경남아파트 및 상가, 신반포23차와 통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청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978년 입주한 신반포3차는 지난 2003년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으나 이후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올해 4월에서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반포경남(78년 입주)과 신반포23차(84년 입주)는 각각 2011년과 2012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뒤늦게 재건축 사업에 나섰다. 신반포23차는 1개 동(200가구)로 구성된 미니 아파트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 반포경남아파트 일대 항공사진. [자료=신반포3차 조합]

이들 단지는 올해 6월에는 기존 추진위를 해산하고 사업진행 단계가 빠른 신반포3차 조합과의 통합 재건축을 합의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전체 소유자의 93% 이상이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이미 구청이 내준 조합설립인가를 변경하려면 전체 소유자 4분의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앞으로 통합재건축이 완료되면 이 일대는 지상 최고 45층짜리 20개 동, 2988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9월에 통합재건축조합설립변경을 위한 총회를 열어 통합재건축구역의 시공사(삼성물산)도 선정한 상태”라며 “향후 통합재건축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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