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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운송 실적신고 ‘건별’→‘월별’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부가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ㆍ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키 위해 도입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건별에서 월별로 간소화되며 신고대상도 축소된다. 이와함께 화물차 등록 말소 기준도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화물운송실적신고의 신고방식을 ‘건별’에서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실적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화물운송실적신고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의 하나다. 국토부는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화물운송사업자가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운송하도록 하고,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5%이상을 운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입전문회사는 기업(고객사)의 화물운송과 관련된 물류업무를 대행할 차량 및 기사를 공급하는 회사다. 현지침에 따르면 직접ㆍ최소운송의무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운수사업자의 운송실적을 계약 ‘건별’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업체가 소속차량 등에 화물을 싣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으로 신고하고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고대상도 축소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물차 1대로 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이들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운송ㆍ주선 겸업자 제외)를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2015년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을 올해 10월에서, 2016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화물자동차 업무처리 규정’도 구체화된다. 대폐차는 운송업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을 등록, 말소하는 업무다.

우선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신고시 유형별 처리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허가받은 차량과 다른 유형의 차량으로 대폐차 신청이 불가하고, 행정처분 이전에 허가받은 차량 유형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대폐차는 허용하기로 했다. 또 행정처분 대상 차량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위ㆍ수탁차주의 요청으로 인한 폐차 신청은 허용된다.

또 현재 대폐차 신고 처리내용을 파일형태로 작성해 보관토록 한 것을 ‘대폐차 처리시스템’ 내 신고처리 대장에 기록토록 했다.

이와함께 인증우수물류기업에 한하여 톤급 상향 대폐차 제한기간을 기존 1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된다. 아울러 택배 차량(냉장냉동용)에 대한 대폐차 허용범위가 밴형 화물자동차로 확대된다

행정 예고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께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ㆍ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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