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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조성원가 이상’ 용지공급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부가 공급촉진지구에 들어서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용지를 조성원가 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용지(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100~110%로 정해진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른 공급촉진지구 내 토지의 경우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의 80~100%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온 바 있다.

아울러 기업형임대주택용지의 시세가격(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단기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와 분양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기준은 연 5% 범위내로 정해졌다. 특히 전년도 임대료를 5% 만큼 인상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년도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하여 5% 초과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ㆍ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달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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