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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곡지구 MICE 조성사업 탄력받는다
항공법 개정따라 고도제한 완화
서울시, SH공사·강서구와 TF구성
건축높이완화 수혜여부 내년 가닥


서울시가 강서구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에 추진 중인 마이스(MICE)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항공법 개정안이 6월 공포됨에 따라 강서구 일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해져서다.

이에 서울시는 내년 6월 예정된 항공법 시행 이전까지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요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8월 SH공사ㆍ강서구 등과 함께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지원 TF팀’을 구성했다. 특별계획구역은 공항철도 마곡역과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이 위치하는 마곡지구 핵심 입지로 8만 2724㎡으로 구성됐다.

현재 강서구 일대는 김포공항활주로 ‘수평표면구역’으로 해발 57.86m의 고도제한이 적용된다. 이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약 13층 높이까지만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다.

하지만 항공법 개정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개정된 항공법 제 82조는 국토교통부령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장 주변지역 건축물도 높이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신 사업주체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관련 항공학적 검증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국토부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마곡지구는 고도제한구역이지만 비행제한구역으로 묶여 사실상 비행기가 지나지 않는 지역인 만큼 향후 항공학적 검토에서도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내년 6월 항공법 시행 이전에 국토부의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이 마무리돼야 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 마련도 선행돼야 한다.

앞서 서울시 SH공사는 3월 ‘마곡지구 활성화를 위한 특별계획구역 실행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해 특별계획구역 내 마이스시설 유치 등 활용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마곡지구 내 다른 시설과의 연계 방안 등 세부 논의가 길어지면서 용역 최종결과 도출이 지연되고는 있지만 마이스 시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선 어느정도 결론을 내린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항공법 시행령 등 세부 규칙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이전에 높이제한 완화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 관련 용역 등 항공학적 검토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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