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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성범죄 예방” 외치던 방범대장…성폭행ㆍ협박으로 징역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생활안전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던 자율방범대장이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1부(부장 서태환)는 강간 및 폭행ㆍ협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장모(59)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장씨는 2012년 7월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A씨가 강의하는 외국어 초급반 수업을 들으며 강사와 학생의 관계자로 알아오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뒤 이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남편이나 피해자가 강의하는 곳에서 알릴 것 처럼 겁을 줘 관계를 계속 가졌다.

장씨는 2014년 2월 A씨를 만나 승용차에 태운 뒤 “점심식사 후에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폭행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후 장씨는 A씨에게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 및 직장에 알리겠다며 수업을 더이상 하지 말라고 협박했으나 A씨가 응하지 않았다.

이에 장씨는 A씨가 강의하는 주민센터 외국어 강의실을 찾아 “A 선생은 같이 밥을 먹은 모든 남자들에게 성을 상납하는 여자다. 이런 부정한 여자에게 수업을 받을 수 없으니 이혼시켜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고 했다.

지역 자율방범대장인 장씨는 앞서 2012년 마을안전망 구축사업에서 청소년 성범죄예방 사업을 하겠다며 서울시로부터 예산 300만원을 지원 받기 했다.

1심 재판부는 “과거 피해자와 준강간 행위로 보이는 성관계를 했던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에 알릴 것 처럼 협박해 성관계에 응하도록 만들어 오고, 더이상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력을 행사하며 강간했다”며 “수강생들 앞에서 성상납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무참히 짓밟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평소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해 간음한 뒤 직장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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