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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확해지는 하자기준…아파트 모든 균열은 하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 발생하는 균열은 폭과 관계없이 하자로 판단된다. 또 난방조절장치와 CCTV 하자기준도 신설된다. 또 결로가 발생할 경우 설계도로 하자 여부를 결정했던 기존과 달리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하거나, 결로 부분을 해체해 하자를 판단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콘크리트 균열은 하자로 본다. 기존에는 폭 0.3㎜이상의 균열만 받다. 앞으로는 0.3㎜ 미만이라도 누수가 동반되고, 철근 배근 위치 균열 등은 하자로 보도록 했다. 

앞으로 하자기준이 명확해진다. 공동주택 내에 발생하는 균열은 폭과 관계없이 하자로 판단된다. 또 난방조절장치와 CCTV 하자기준도 신설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또한 하자민원이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결로의 경우, 기존에는 설계도면 적합여부가판단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열화상 카메라를 동원하고 결로발생 부위 마감재를 해체해 하자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창에서 결로가 발생하는 때 역시 시공 상태 불량이나 창틀내에 단열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하자로 보도록 했다. 또 마감 표시가 없는 싱크대 하부를 주방과 같은 마감 재료 등으로 마감처리 않을 시 하자로 보기로 했다.

난방조절관련 하자기준도 신설된다. 거실 또는 침실별로 구분하여 난방조절이 안되는 경우에는 하자로 판정하되, 거실 또는 침실에 가변형 공간을 두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하자 여부를 판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조경수의 가지 3분의2 이상이 생육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로 판정하고, 지주목의 지지상태가 불량하거나 부러져서 쓰러진 조경수 역시 하자로 보도록 했다.또 설계도에 있는 조경수의 종류가 다르거나 저가(低價)의 수종 또는 미식재시 하자로 판정하기로 했으며, 나무 등이 설계도에 있는 금액을 초과되더라도 설계수량대로 식재하지 않으면 하자로 보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경우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이를 설치 하지 않거나 해상도가 낮게 설치될 경우 이를 하자로 보기로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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