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소비자가 단말기 교체 시 ‘단말기지원금’과 ‘20%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의 유불리 여부를 비교하기 쉽도록 약정기간동안 할인받을 수 있는 총 할인금액을 전국 유통점에 게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단말기 출고가와 지원금, 실제 판매가 등만 게시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20%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가입시 혜택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했으며, 10월 현재 전국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을 원하는 요금제별로 지원금뿐만 아니라 20% 요금할인제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총 할인금액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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