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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개발 및 일자리 창출 기업, 공공 조달시장 우대···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공조달 입찰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키 위해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오는 11월 2일 시행한다.

우선,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입찰 적격심사에 기술평가등급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종합적인 기술능력을 낙찰자 결정에 반영한다.

현재까지 활용하던 기술능력 평가방식은 단순히 기업의 기술인력 보유 및 공장등록 년수 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기술력을 측정하는데 미흡했었다.

다만, 새로운 평가방식에 대한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오는 2016년 6월 30일 까지 현행 평가기준과 병행 후 같은해 하반기부터 기술평가등급으로 일원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자녀 양육 및 가족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가점(0.5점)을 새로 부여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가점을 1점에서 → 1.7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물품의 품질을 높이고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고용창출 의욕을 고취키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기술개발 노력 등을 통해 조달업체 스스로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조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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