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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의혹’ 심학봉 검찰 출석…“심려 끼쳐 죄송하다”
檢, 성관계 강제성 등 조사
이르면 내주 기소여부 결정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54ㆍ사진) 의원이 1일 검찰에 출석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 만이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서영민)는 이날 오전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전 9시35분께 변호사와 함께 대구지검에 온 심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한 채 대구지검 신관 4층 조사실로 바로 갔다. 이번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지난 8월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심 의원은 이날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검찰은 심 의원이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애초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 협박, 금전 제공을 통한 사건 무마 시도 등이 있었는지도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심 의원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3일 심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심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신 기록 분석과 계좌추적 조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달 피해 여성도 두 차례 불러 성폭행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심 의원 제명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수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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