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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념의 공무원’ 非감면 세금 8개월 추적해 33억원 징수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감면 대상이 아닌 부동산취득세를 8개월간 추적해 세수 33억원을 확보한 사례가 화제다.

1일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에 따르면 지난 1월 A회사는 B회사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취득세 22억여원 중 1억600만원만 낸 뒤 20억원을 ‘환매조건부’로 자진 감면 신고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환매조건부 매매의 경우 부동산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이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건설경기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중구 세무과는 자진 신고된 A회사의 부동산취득세 자료를 검토하던 중 과세표준액 대비 취득신고세액이 눈에 띄게 적어 관련 법령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환매와 세율 특례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5조와 관련된 유사 사례와 대법원 판례, 행정소송 자료, 조세심판원 자료 등 조사하고, 지방세 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도 구했다. 또 매도자(B회사)는 물론 부산에 있는 매수자(A회사)를 직접 찾아가 법인장부, 매각대금 입출금통장내역, 법인회계장부 등도 들여다봤다.

그 결과 지방세법에 규정한 환매와 세율 특례는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A회사의 경우 매도자(B회사)가 환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감면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중구 세무과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매수자인 A회사가 탈루한 부동산취득세를 부과하고 21억3896만원을 징수했다. 매도자인 B회사에도 환매 시 부동산취득세 11억4314만원을 추가로 징수해 총 32억8200만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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