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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에 상습욕설’로 집행유예 중 술취해 또 행패부린 50대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경찰관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해 집행유예 중인 50대가 또 술에 취해 행패와 욕설을 했다가 결국 모욕죄로 구속됐다.

경남 창원 창원서부경찰서는 이모(51) 씨를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모욕)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10분께 창원시 의창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주민들이 지켜보는가운데 10여 분간 경찰관에게 온갖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죄로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그러나 이씨가 모욕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데다 과거 몇 차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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