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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ㆍ담배 판매시 신분증 꼼꼼히 확인한 영세사업자, 과징금 유예받는다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이나 위ㆍ변조에 속아 이들에게 술ㆍ담배를 판매한 영세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고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1일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ㆍ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와 별도로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술ㆍ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ㆍ변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보호 의무를 다했음에도 피해를 입는 영세사업자가 적잖았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이에 여가부는 이들의 피해를 줄이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고 대신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시범시행하기로 한 것.

다만 과징금 면제는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한해 첫 회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체교육은 각 시ㆍ도에서 권역별로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ㆍ대여 금지’ 관련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12월까지 과징금 유예를 시범 시행한 후 추진성과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 또는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유미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처벌보다는 대체교육을 통해 현행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술ㆍ담배 판매 시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해 청소년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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