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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구매자 ‘차값 돌려달라’ 소송... 배출가스 조작관련 티구안·아우디Q5 구입자 국내 첫 민사소송…환경부 “국내법으로도 처벌 가능”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 국내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30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폭스바겐(2009년형 티구안 2.0 TDIㆍ4300만원)과 아우디(2014년형 Q5 2.0 TDIㆍ6100만원) 경유차를 구입한 임모씨와 조모씨가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딜러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관련기사 4면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의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었다면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의 연 5% 이자를 반환하라고도 했다.

바른은 또 “피고들이 이를 숨긴채 ‘클린 디젤’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해 원고들이 휘발유 차량보다 훨씬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예비적 청구로 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디젤 엔진 이슈는 폭스바겐그룹이 반드시 지키고자 하고 있는 모든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한국 시장에서 시판 중인 모든 차종에 대해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부속서의 ‘2-다 자동차 및 부품’ 제8조 제2항에는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행정당국은 제작사가 기술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자신의 국내 법령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증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폭스바겐의 조작을 배출가스 기준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국내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국에서 문제가 된 임의설정(시험 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저감기능이 저하되도록 정지, 지연, 변조하는 구성 부품)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과 EU는 임의설정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정보와 해당 엔진 차량 유입 대수 등의 자료를 폭스바겐에 요청했다.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판매정지, 결함시정(리콜),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하다.

조동석ㆍ원승일ㆍ김진원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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