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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스바겐 조작 민사소송] ‘연비과장’ 쪽으로 확산될 경우 줄소송 예고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폭스바겐그룹이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으로 전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한국에서도 첫 소송이 제기됐다. 폭스바겐뿐 아니라 계열사인 아우디까지 이같은 눈속임이 적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태의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다.

특히 이번 파문은 배출가스 이슈에서 연비 과장 논란으로까지 불붙고 있다.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벤츠, BMW 등 독일 디젤차 전체의 과장된 연비 논란이 불거지면서 독일차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벨기에 환경 단체인 교통과 환경(T&E)은 “폭스바겐의 골프는 실제 주행시 소모된 연료가 공식 연비보다 40% 정도 많았다”며 “벤츠, BMW 등도 실제 주행 연비와 공식 연비 간 최대 50% 정도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이 눈속임한 ‘배출가스 저감장치(EGR)’의 작동 여부가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 자연스럽게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의혹이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일반 도로 주행시 EGR이 정상 작동하면 연비도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 측정하면 연비가 낮게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국내 첫 소송이 제기되면서 차량 구매자들의 잇따른 소송이 예상된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 사태 이후 국내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원고를 추가해 소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리스 방식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미국에선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 미시건주 연기금이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폭스바겐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개인 차주들도 집단소송에 나섰다. 폭스바겐 사태 발생 4시간 만에 미국 시애틀의 한 로펌은 미국 20여개 주의 차주들을 대표해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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