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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스바겐 조작 민사소송]‘배출가스 눈속임’으로 소비자 피해발생 여부가 쟁점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30일 국내 소비자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첫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법원이 기망행위(속임수)를 인정하면 매매계약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같은 소송이 잇따르면서 파장은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소비자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어 지리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원고의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의 핵심 주장은 ‘피고들이 소비자를 속였다.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로 요약된다. ‘사기행위에 의한 법률 행위 취소’라는 것으로, 폭스바겐 측이 조작을 숨기고 매매계약을 유도했으므로 차량가의 100%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다.


대법원은 1993년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하면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현대산업화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실제 폭스바겐은 ‘클린 디젤’이란 슬로건을 적극 홍보했다. 자사의 디젤차가 ‘배출가스는 적게 배출하면서도 연비는 높다’며 판매를 견인했다. 바른 측은 “피고들이 ‘클린 디젤’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해 이를 믿은 원고들로 하여금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훨씬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에 차량을 구입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배출가스 눈속임’이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원고 측은 형사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다. 폭스바겐이 인증시험 때만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고, 실제 주행 때는 기준을 지키지 않도록 설계된 장치를 의도적으로 장착하면서 이를 정부에 밝히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에 부합한다는 인증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관련법에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징역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매매계약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차량 가치가 하락에 따른 중고차 가격 폭락과 공지된 연비 대비 실연비가 낮게 나와 연료비 손해가 발생하는 등에 대한 배상도 요구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핵심은 피해액 산정이다. 뻥연비 소송처럼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소비자가 승소한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번 파문은 배출가스 이슈에서 연비 과장 논란으로 불붙고 있다. 폭스바겐 뿐 아니라 벤츠, BMW 등 독일 디젤차의 과장된 연비 논란이 불거지면서 독일차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벨기에 환경단체인 교통과 환경(T&E)은 “폭스바겐의 골프는 실제 주행시 소모된 연료가 공식 연비보다 40% 정도 많았다”며 “벤츠, BMW 등도 실제 주행 연비와 공식 연비 간 최대 50% 정도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이 눈속임한 ‘배출가스 저감장치(EGR)’의 작동 여부가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 자연스럽게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의혹이다.

이호근 대덕대(자동차학) 교수는 “일반 도로 주행시 EGR이 정상 작동하면 연비도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 측정하면 연비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국내 첫 소송이 제기되면서 차량 구매자들의 잇따른 소송이 예상된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 사태 이후 국내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원고를 추가해 소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리스 방식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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