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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주변 유해업소 심각…대부분 성매매 변종 마사지업소
- 경기교육청 불법시설 93곳 적발

[헤럴드경제] 경기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대부분이 마사지업소를 가장해 성매매를 하는 신변종업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경기도 내 유치원 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모두 93곳이며 이 가운데 전화방과 성인용품점 4곳을 제외한 89곳(96%)이 신변종업소로 분류됐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27곳, 초등학교 41곳, 중학교 18곳, 고등학교 3곳, 대학교 4곳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집중돼 있다.올해 적발된 업소 중 20곳 안팎은 기존 업소가 아닌 새로 개업한 업소로 추정된다.

신변종업소는 ○○마시지, △△휴게텔, XX체험방 등의 간판으로 영업 중이며, 대부분은 실제로는 성매매를 하는 ‘변종 마사지 업소’로 파악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지 않으면 불법 금지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적발된 마사지업소 대부분은 경찰과의 합동 단속에서 성매매 사실이 확인된 곳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학교보건법 제19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강제 철거 조항이 없고 같은 법 제6조에 “자치단체장은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어 단속과 벌금이 반복되고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을 보호하고자 위험시설, 유흥업소, 숙박업소, 게임제공업소 등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교육환경 보호 제도이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행위제한 완화구역)으로 설정된다.

도교육청은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를 차단하기 위해 교육장은 연 1회 이상, 학교장은 연 2회 이상 실태점검을 하도록 주문했다.

학교 설립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환경 평가를 누락하거나 학교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교육감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 주변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대한 학습환경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세무서에 자유업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고 벌금보다 수익이 많아서인지 단속을 해도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줄지 않고 있다”며 “반복해 적발되는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강제 폐쇄할 수 있는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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