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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용석 지하철 광고 ‘너 고소!’ 대법원을 향하는 의미는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강용석 변호사가 ‘너 고소!’란 세글자와 강용석 변호사 전화번호만 적어 올린 광고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광고가 눈길을 끄는 것은 모든 지하철역 가운데 오직 하나만 설치한 것이고 게다가 설치된 장소가 대법원쪽 출구이기 때문이다.

이 광고는 지난 9월 15일 게시 됐으며 계약기간은 1년이며 월 광고료는 부가세 포함 22만원이다.

이 광고의 문구 ‘너 고소’가 주는 의미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단지 고소고발사건 수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를 향한 것인지 이매모호하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지난 22일 방송된 MBN 뉴스8의 ‘김주하의 진실’에서 “(광고를)변호사 협회에서 안된다 그러면 내리겠다”며 “기왕이면 재밌게 했으면 해서 만들게 됐다. 변호사들은 왜 항상 근엄한 포즈로 광고해야 하냐. 고소 하는 입장에서는 나 대신 이렇게 화를 내주니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냐”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7인의 변호를 맡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광고 게제는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으면 허용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광고심사위원회를 열고 강용석 변호사의 이색 광고가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광고는 오는 10월 6일 상임이사회에서도 부적격 결정이 나면광고 문안을 바꾸던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르면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근거로 한 시정 공고이다.

하지만 강용석 변호사가 이러한 서울변회의 시정 공고에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 등 징계 이외 강제로 광고를 내리게 할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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