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택배요~” 문 열어줬더니 강도 돌변
-광진경찰서 동선 추적끝에 체포



[헤럴드경제] 택배기사를 가장한 강도들이 많아 한번더 확인하고 물건을 받아야 한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추석 선물을 배송하는 택배기사인 척하고 가정집에 들어가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정모(32)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광진구 자양동 A(32ㆍ여)씨의 빌라에 들어가 넘어뜨리고 “소리지르면 죽이겠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초인종을 누른 뒤 집 안에서 누구인지를 물어오면 “택배입니다”라고 대답했고, 이에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정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범행 이틀 뒤인 24일 중랑구에 있는 PC방에서 정씨를 붙잡았다.

특수절도 등 전과 12범인 정씨는 절도 혐의로 복역했다 2010년 10월 출소한뒤 직업 없이 지내오다 최근 생활비가 떨어져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기사로 위장하면 사람들이 쉽게 문을 열어줄 것으로 생각해 주부 등이 혼자 집에 있을 확률이 높은 낮시간대 빌라를 노려 범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혼자 있을 때 택배가 왔을 경우 물건을 보낸 사람의 실명과 연락처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