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박성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여고생 A(18)와 A씨의 남자친구 B(22)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 2명 모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 피의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구속하게 돼 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를 그 사유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날 구속한 A양 등 피의자 2명 외 폭행에 함께 가담한 남성 1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도주한 나머지 남성을 쫓고 있다.
이들은 12일 오전 5시께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C(25)씨와 C씨의 여자친구(21)에게 욕설을 한 뒤 택시에서 내려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단폭행을 당한 C씨와 여자친구는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각각 전치 5주와 3주의 진단이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택시를 탄 피의자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먼저 욕설을 했고 C씨가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그냥 가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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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평 묻지마 폭행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