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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석채 무죄, 이전 정권 기업인 찍어내기 고리 끊어야
잘못된 투자로 100억원 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1심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비자금을 불법영득 의사(不法領得意思)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 27억5천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 비자금 중 11억7천만원을 경조사비 등 사적으로 쓴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KT의 투자 결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고 판단했다. 투자에 앞서 내부 논의·외부 컨설팅 결과 등 정식 절차를 밟았으며 이 전 회장의 강압적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각 회사의 가치를 낮게 잡아 배임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는 현재보다 미래가치를 보는 벤처투자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말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비서실 운영자금 내지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거래처 유지 목적에 썼다”며 무죄로 봤다.

이쯤 되면 검찰의 완패다. 이 전 회장은 선고 직후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이런 일’은 주지하다시피 검찰의 외압성 찍어내기 수사를 일컫는다. 이명박 정부 때 선임된 이 전 회장과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퇴진 압박을 받았다. 정 회장은 포스코에 국세청 특별조사팀이 들이닥치자 물러나겠다고 한 반면, 이 전 회장은 끝까지 버티다 ‘표적’이 됐다. 검찰은 4차례에 걸쳐 이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해 배임과 횡령 혐의를 찾아냈다고 밝혔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권의 코드에 맞춘 기획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용두사미로 끝난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도 이와 판박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인을 이전 정권과 연계해서 단죄하는 후진적 관행은 이제 바뀔 때가 됐다. 무리한 수사, 표적 수사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갉아먹고 내부 조직도 추스리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뜨린다. 정치검찰이라는 치욕적인 손가락질을 언제까지 받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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