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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명절에 性추행이라니…남보다 못한 가족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오랫동안 떨어져 지냈던 가족들이 다같이 모여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이지만, 누군가에겐 평생 지우지 못할 깊은 상처를 남기는 날이 된다.

특히 믿었던 집안 어른이나 친척으로부터 ‘몹쓸 짓’을 당할 경우 고통과 충격도 배가될 수밖에 없다. 일단 가족 간의 일이라 입밖에 꺼내기 쉽지 않고, 설사 피해를 알리더라도 덮고 ‘쉬쉬’하는 일이 많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과거 추석을 맞아 집에 온 친척 오빠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는 고민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초등학생일 때 친척 오빠가 ‘장난’이라며 몸 구석구석을 만진 기억이 난다면서, 성추행인 걸 이제 깨달았는데 올해 추석 때 어떻게 얼굴을 보느냐고 토로했다.

해당 글에는 비슷한 사연을 털어놓는 댓글들이 달렸다. 명절에 친척집에서 불쾌한 신체접촉을 받고 속앓이를 했거나, 부모님께 알렸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는 이들도 있었다.

이 같은 일은 인터넷 고민글에만 등장하지 않는다. 실제 추석 기간 친족 간 성추행ㆍ성폭행으로 사법처리되는 일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A(41)씨는 지난 2013년 추석을 맞아 자신의 집을 방문한 14살 조카딸이 자는 틈을 타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나중엔 외조카도 “정신적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면서 A씨와 합의해줬다. A씨의 친지들도 감시와 선도를 철저히 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했다.

법원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올바른 가족관의 형성에도 큰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런 점을 받아들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56)씨는 2013년 추석 명절 인사를 하기 위해 처갓집에 방문했다가 그날 밤 거실에서 8살 난 조카와 아내의 14살짜리 사촌동생이 나란히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례로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례처럼 피해자가 합의하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받아들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밖에 C(56)씨는 2009년 추석부터 명절마다 4차례에 걸쳐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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