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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묘객 부주의 산불 매년 17건…건조기 위험↑
“실수로 산불 내도 처벌 받아”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성묘객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매년 20건 가까이 발생해 추석 연휴를 맞아 벌초객과 성묘객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성묘객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172건으로 집계됐다. 1년에 평균 17건씩 성묘객 실수로 불이 난 셈이다.

10년간 산불을 월별로 나눠보면 4월이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월(27건), 3월(26건), 9월(10건), 10월(8건) 등 설날과 추석 연휴 때 산불이 집중됐다.

[사진=헤럴드경제DB]

올해만 해도 설 연휴 때 전북 고창군을 찾은 성묘객의 실수로 불이 나 임야 300여여평을 태우고 가까스로 진화되는 등 산불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산림청은 향불이나 묘지 주변 쓰레기 등을 소각할 때 산불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냈다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0년간 전체 산불 가해자 검거율은 33.0%로 10명 중 3명이 붙잡혔다. 지난해의 경우 성묘객 실화 9건 가운데 가해자 4명이 검거돼 검거율이 44%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특히 올해의 경우 강우량이 크게 부족하고 가을철 건조기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즉시 조사 감식반을 투입해 원인을 조사,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검거해 대국민 경감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역 행정기관과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헬기 공조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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