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 “‘비호감 벌금’ 4천만원, 신불자 처지”
[헤럴드경제]수년간 제자를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일명 ‘인분교수’사건의 피해자가 해당 교수에게 벌금으로 낸 4000만원의 빚을 언급하면서괴로운 심정을 토로했다.
피해자 A씨는 24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재판후 현재 심경과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A씨는 “재판에서 가해자들의 반성한다는 얘기는 전혀 믿지 못하겠다”라며 “아직도 꿈에서 그 사람들이 나타나 때리는 꿈을 꾸는 게 힘들다”라고 털어놨다.
특히 A씨는 가해자 교수에게 벌금으로 지불한 4000만원을 언급하면서 “갚기가 쉽지 않아 막막하다”라고 토로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인분교수 피해자 |
A씨가 언급한 ‘벌금’은 가해자 교수가 A씨에게 ‘슬리퍼 끌며 걷기’, ‘업무 실수나 지연’, ‘외모 불량’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게 한 것을 말한다.
A씨는 교수에게 몇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면서 총 4000만원의 빚을 제 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
그는 “제 명의로 빌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그쪽(인분교수)으로 인해서 빌린 거라는 인과 관계 성립이 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갚아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이고, 갚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자율이 30%이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A씨는 경찰의 소개로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인천지검으로부터 심리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A씨가 피해를 당하던 중 가해자 교수에게 빌린 4000만원의 빚은 여전히 갚아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