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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피해자 “‘비호감 벌금’ 4천만원, 신불자 처지”

[헤럴드경제]수년간 제자를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일명 ‘인분교수’사건의 피해자가 해당 교수에게 벌금으로 낸 4000만원의 빚을 언급하면서괴로운 심정을 토로했다.

피해자  A씨는 24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재판후 현재 심경과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A씨는 “재판에서 가해자들의 반성한다는 얘기는 전혀 믿지 못하겠다”라며 “아직도 꿈에서 그 사람들이 나타나 때리는 꿈을 꾸는 게 힘들다”라고 털어놨다.

특히 A씨는 가해자 교수에게 벌금으로 지불한 4000만원을 언급하면서 “갚기가 쉽지 않아 막막하다”라고 토로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인분교수 피해자


A씨가 언급한 ‘벌금’은 가해자 교수가 A씨에게 ‘슬리퍼 끌며 걷기’, ‘업무 실수나 지연’, ‘외모 불량’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게 한 것을 말한다.

A씨는 교수에게 몇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면서 총 4000만원의 빚을 제 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

그는  “제 명의로 빌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그쪽(인분교수)으로 인해서 빌린 거라는 인과 관계 성립이 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갚아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이고, 갚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자율이 30%이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A씨는 경찰의 소개로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인천지검으로부터 심리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A씨가 피해를 당하던 중 가해자 교수에게 빌린 4000만원의 빚은 여전히 갚아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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