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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등 명시했다면 이메일 해고통보 적법”
대법, 구제신청 기각 확정
해고 사유와 시기 등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면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건설현장 관리업체 중간간부였던 민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구제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씨는 건설현장관리업체 K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중 2013년 7월 근무태만, 상사지시 불복종, 법인카드 남용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 민씨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회사 측이 이메일로 ‘징계결과통보서’만을 발송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서면’이란 일정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함영훈 기자/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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