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건축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법 변경 기준을 적극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합하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하기위해서다.
시는 오는 30일 까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용인시의회 상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시 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축물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과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주민 재산권 이용증진을 위해 비도시 지역 동이나 읍 소재지에 위치한 100㎡ 이하 단독주택 및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대지와 도로 관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2층 이하(높이 8m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인접대지의 소유자와 합의 시 일조권 적용도 완화시켰다.
용인시 김창호 건축행정팀장은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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