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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첫 ‘영업정지’…대란 가능성은 반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10월 1일,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 딱 1년이 되는 날이자,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에 대한 첫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날이다. 지금까지 한 사업자의 영업정지는 다른 경쟁사들에게 ‘기회’였다. 평소보다 많은 보조금과 대리점 리베이트를 풀어, 공격적으로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며 많게는 수십만이 넘는 가입자를 단번에 늘리곤 했다.

23일 업계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인 SK텔레콤의 단독영업정지 기간 시장 흐름에 주목했다. 단말기 보조금은 물론, 통신사가 판매상에게 주는 리베이트까지 암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단통법이, 영업정지 기간에도 강하게 작동할 지가 관심에 대상이다.

지난해 5월 영업정지가 끝난 SK텔레콤이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등 정상적인 영업 개시를 알리고 있다. 당시 영업정지 기간 동안 SK텔레콤은 15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경쟁사에 번호이동으로 내줬지만, 이후 공격적인 영업으로 가입자 상당수를 재유치, 50%의 시장 점유율 수성에 성공했다.

일단 과거와 같은 무차별적인 ‘돈 풀어 가입자 모으기’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단말기별로, 또 요금제별로 소비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을 엄격하게 제한해논 단통법 때문이다. 또 방통위가 경찰 등과 손잡고 단통법 위반 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여기에 최근 제도개선 움직임이 있지만, 1000만원 포상금을 노린 ‘폰파라치’들의 활약도 이통사 입장에서는 무시못할 변수다.

다만 일각에서는 KT나 LG유플러스가 전략 기종에 대한 보조금을 1일에 맞춰 대거 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늘어난 영업이익, 또 줄어든 마케팅 비용으로 10일동안 쓸 수 있는 자금력도 종전보다 좋아졌다. 최근 KT가 출시 15개월이 지난 G프로2의 보조금을 대폭 상향, 상당한 효과를 본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 상대적으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 더 많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알뜰폰 자회사들도 주목 대상이다. 실제 KT의 알뜰폰 자회사 M모바일과 LG유플러스의 미디어로그는 이미 갤럭시S6나 G4, 노트5 등에 대해 4~5만원 대 요금제에서도 상한선에 육박하는 3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제시하고 있다.

단통법 이후 고착된 시장 점유율도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자극하는 요소다. 이통 3사 모두에게 같은 금액만을 보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 단통법은, 요금제 뿐만 아니라 보조금까지 획일화시키며, 시장 점유율은 수 개월 째 0.1% 안쪽에서 고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직전, 정부의 엄격한 시장 교란 행위 단속 속에 이뤄진 지난해 9월 영업정지 기간처럼, 이번 영업정지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나 알뜰폰 자회사 등 단통법의 예외를 이용한 공격적인 마케팅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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