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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엘리베이터 안전성 전국 최하위···최근 3년간 불법운행 승강기 중 10%만이 검사 합격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충남도의 엘리베이터들 10대 중 4대만이 문이탈방지 장치(엘레베이터 밑 안밀리게 해 추락사고 방지하는 장치)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년간 엘리베이터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않은채 운행되고 있는 엘리베이터 중 5%만이 검사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22일 충남도 국감에서 발표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조사 엘리베이터 문이탈방지장치 검사 결과’(2015년 7월 2일~8월 30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검사의 20%가 진행된 가운데 전국 17개 시ㆍ도의 검사 합격률이 56%였다. 그 중 충남의 경우 합격률이 43%밖에 되지 않아 전국 최하위였다.

게다가 안전검사 불합격, 검사유효기간초과, 검사 연기 등의 사유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운행중이던 불법승강기에 대해 최근 3년간 1848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검사합격은 94대인 5%에 불과했다.

황인자 의원은 “엘리베이터 안전검사의 낮은 합격률은 국민안전처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소홀한 관리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엘레베이터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안전처고시 제2105-1호에 따르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검사유효기간 만료 40일 이전 엘리베이터 관리주체에게 만료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정밀안전검사 미실시 불합격 처리된 엘리베이터의 경우 시ㆍ도지사에 통보해 관리토록 돼 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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