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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확정···사전규격 공개 확대, 외산대체 국산기술제품 구매 우대 등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공공조달 혁신 방안은 이러한 조달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고용촉진을 지원키 위해 ▷투명한 재정 집행 지원, ▷고용촉진 및 국산기술 육성, ▷규제완화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의 대책을 담고 있다.

▶투명한 재정 집행 지원=우선 조달청에만 의무 적용 중인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공공기관 자체발주까지 확대하여 특정규격 반영 여부를 입찰 전에 점검하며 국고보조금 및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조달업무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조달청 회전 자금 기반의 리스계약 방식인 ‘대체 할부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이로써 연간 약 2500억 원 규모의 리스계약을 생략해 행정비용 및 리스수수료를 절감하고, 중소기업에 신속한 대금지급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다.

▶고용촉진 및 국산기술 육성= 고용우수기업 지원 및 법적 의무고용 확인을 강화하고 외산대체 국산기술개발제품 구매를 확대한다.또한, 기술력이 있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구매 규모가 1조 원 미만인 창업초기기업의 공공 판로를 확대할 방침이다.

▶규제완화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과도한 인증 요구, 빈번한 계약 등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소프트웨어(SW) 설계와 구현 업무 분할발주 등 SW 발주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또한, 서비스 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계약방법을 도입하고 전문성·예술성이 요구되는 문화재 수리 및 기술용역 등에서 계약 목적물의 품질 제고를 위해 문화재 수리 등 전문 용역에 대한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그동안, 자체 조달기관이나 국고 보조사업 등에서의 입찰비리를 방지하고, 인증 등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는 과감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때책을 통해 공공조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기업의 공공판로 확대를 통해 침체된 고용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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