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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래 변론’ 하는 전관 형사처벌"…서울변회, 거액 청탁로비 뿌리뽑는다
법사위와 공동으로 입법 추진


[헤럴드경제=함영훈ㆍ강승연 기자] 

“수사베테랑 검사장 출신 A씨, 5년만에 100억 벌었다”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 B씨가 리더격인 합동법률사무소는 몰래변론 전문 로펌”

”한때 조직을 이끌었던 C씨가 검사에게 ‘전화변론’을 하면 그 검사는 사건 처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횡행하는 소문들이다. 


모두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론 즉 불법적 ‘무자료 법률 서비스 거래’에 관한 것이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 까지 등장했던 ‘몰래 변론’은 최모 변호사가 변호사회에 신고한 내역과 선임계 낸 사건을 일치시키지 않는 실수를 범하는 바람에 만천하에 공개됐을 뿐, 법조계에서는 그리 생소한 일도 아니다.

A, B, C변호사 얘기의 진위에 대해 의심을 품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몰래 변론’은 불법이지만 당연한 관행으로 간주되는 분위기이다.


‘몰래 변론’ 파문이 확산되자 22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국회 법사위 소속 서기호 의원과 공동으로 ‘전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 판,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변론을 하면 해당 변호사의 이름과 통화내용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수사, 재판기록에 남겨 영구 보존하며, 형사처벌까지 하는’ 내용의 법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력형비리 수사를 많이 했던 A씨는 표면적으로는 사건 수임계를 별로 내지 않아 ’존경받는 검사‘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몰래변론‘을 가장 많이 하는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다.

K, L 변호사 역시 선임계 없이 특수수사 분야 변론을 하며 적지 않은 부를 축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의 경우 고위 검찰간부들 20여명을 영입해 형사사건의 성격과 소속 변호사 개개인의 인맥을 기준으로 ‘무자료 몰래변론’을 배당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몰래 변론‘에 가담하는 변호사들은 인연이 닿은 선후배 검사들을 상대로 ▷내사 ▷입건 ▷소환 (횟수와 방법) ▷신병처리(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등 단계마다 거액의 성공보수를 받는다고 한다.

재판을 하면 선임계를 내고 일정한 룰에 따라 보수를 받지만, 공판 이전 단계는 의뢰인에 대한 수사 지속 여부, 인신구속 여부, 유무죄의 향방을 가늠하기 때문에 기소 이후 단계에 비해 2~5배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사선상에 올라 한참 비리가 파혜쳐지던 피의자의 사건이 내사종결로 결론날 경우, ’부르는게 값‘이라 할 정도로 거액을 챙기고,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막대한 성공보수가 오간다는 것이다.

‘몰래 변론’은 주로 검사출신이, 그것도 검사장급 이상 간부 출신 중 일부가 감행한다.

한 중견 변호사는 ”검찰 고위 간부 출신들은 수임료가 많은 사건을 공식 수임을 할 경우 전관예우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임계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결국 이들의 ’몰래변론‘은 사실상의 금품로비이며, 결국 인맥수사로 이어져 법치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전관예우 못지 않게 엄격하게 처분하고 제동을 걸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몰래 변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과 함께 내사종결 사건의 경우 반드시 검찰이 사유를 밝히고, 청탁을 받은 검사는 반드시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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