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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전과 2범 출소후 이번엔 처제 성폭행…징역 3년 6개월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성범죄 전과로 2차례에 걸쳐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50대가 출소후 이번엔 처제를 성폭행 해 또 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1부(부장 서태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모(57)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함께 16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씨는 2004년 3월 초 남녀공용화장실 내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시도해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는 등 성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감옥살이를 했다.

조씨는 2007년 4월 가석방 돼 출소해 2007년 9월 잔여 형기가 경과됐다.

그러나 두차례에 걸친 감옥살이에도 조씨의 성범죄 충동은 줄어들지 않았다.

조씨는 2015년 2월 초 처제인 A씨(52ㆍ여) 집을 찾아가 A씨의 팔과 어깨를 잡아 강제로 눕혀 올라탄 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성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처제인 피해자를 성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힌 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처제인 피해자를 강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 중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인 처제 A씨가 항소심 법정에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 조씨가 6급 지체장애자로 기질성 정신장애 및 인지ㆍ충동장애 등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며 6개월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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