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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게스트하우스 집중 단속한다…문체부·경찰·서울시
[헤럴드경제]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부터 25일까지 관광경찰·서울시와 함께 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주거공간에다 호텔의 서비스가 가미된 형태의 숙박시설이다. 주로 장기 투숙객들이 이용한다.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하거나 지정받아 영업행위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서울시내 상당수 업체가 업종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문체부는 파악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숙박업 신고 또는 지정여부,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집중 단속과 함께 관광불편신고 콜센터(1330)에서도 신고를 받아 해당 업소를 강력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광안내전화인 1330은 24시간 연중무휴로, 한국어·영어·중국어·일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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