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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전선로 필요없는 전기생산...“新모델 도입해 생존보장해야”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요처로 옮기는 송전선로. 이러한 송전선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우려가 깊어지면서 밀양을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주민 보상비 및 지역지원사업비 등 사회적비용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송전선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지 인근에 전력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이른바 분산형전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경직된 전력거래시장은 거꾸로 분산형전원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열병합발전소에서 전기와 열을 생산해 대단위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집단에너지가 대표적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최근 지속된 적자로 인한 사업고충을 토로하면서 별도의 전력거래제도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송전비용 절감,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내고있지만, 전력공급 과잉으로 전력도매단가가 낮아지자 전체 사업자의 70%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본지 9월7일자 14면 참조>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경직된 전력거래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대부분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해 난방용 열을 생산한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지역난방용 열을 생산해 공급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력수요가 없을 때에도 난방용 열 생산을 위해 발전소를 가동해야 한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전기생산에 투입된 발전원가와 실시간 전력도매단가(SMP) 중 더 낮은 가격을 적용해 생산전기를 정산 받고 있는데, 최근 SMP가 폭락하면서 발전기를 돌리면 돌릴 수록 적자만 불어나고 있다.

이에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열병합발전 전력거래계약제도(APS)’ 모델을 제안했다. 집단에너지사업의 회계를 전력과 난방 부문으로 회계를 분리하고, 전력부문에서 생산한 전기는 전력거래소가 아닌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에 판매하되 시장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사전에 합의한 적정 금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발전 설비 투자금을 고려해 고정비를 산정하고 여기에 연료비 등 일정수준의 변동비를 더해 존립이 가능한 정도의 최소 수익만 보장하는 수준으로 전력거래 정산금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모델은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일부 신재생에너지원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

‘열병합발전 전력거래계약제도(APS)’가 도입되면 전력도매가격이 높아질 때 사업자가 초과이윤을 포기하는 대신, 전력도매가격이 낮아질 때는 원가수준을 보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전력시장의 수급상황이나 연료비의 등락과 상관없이 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전력구입비용의 초과지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 윈윈 정책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정부는 집단에너지가 분산형 전원으로서 전력계통에 기여도가 큰 만큼, 사업 존속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현재 열병합발전소가 생산된 전기는 시장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산하고 있다”면서도 “열병합 제도개선 필요하다면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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